
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인공지능 기본법의 하위법령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 이용자 보호, 결과물에 대한 설명의무,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요구되는 표시의무 등 여러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내 인공지능 정책 및 산업이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준수할지에 관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세미나는 총 3개 주제로 진행된다. 정원준 박사(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가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 법령 전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하위 법령 전반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이후 ‘인공지능 기본법상 고영향 AI에 대한 하위법령의 분석과 평가’,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의무, 조사 및 제재 관련 하위 법령의 분석과 평가’라는 주제로 김앤장 마경태·김유진 변호사가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발제 이후에는 이성엽 교수(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를 좌장으로 학계, 정부,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경만 국장(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라기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박선민 구글 코리아 총괄 △박소영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손지윤 네이버 전무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철 김앤장 외국변호사가 참여해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의 집행방향 및 향후 과제를 살펴 볼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성엽 교수는 “인공지능기본법의 하위법령 입안은 국내 인공지능 법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이번 세미나는 그간 당국이 고심해 온 법령의 세부 내용과 현장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업계와 정책 당국 간의 이해도 깊게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확인된 실무적 쟁점을 점검할 예정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향후 법 시행에 발맞춰 각종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데 참고가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 세미나와 온라인(Zoom·줌)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