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18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공개 질의와 건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 수장의 공식 입장으로서는 일부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읽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논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을 뿐 실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이재명 전 대표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전까지 한덕수 전 총리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만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18일 답변을 통해 “대법원장께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공선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재해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앞서 입장문 표현이 모호해진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혹여 ‘과거 6년간 대법관을 하고, 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대법원장이 된 분’과 ‘과거 상당한 기간을 장관급 등의 공직에 있었던 분’ 사이에 의도치 않더라도 공식석상에서 함께 한 사진이 남아 있다면, 그 사진을 빌미로 입장문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될 것이 우려되어 표현을 정제하다 보니 미처 의미 전달의 부족함이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의혹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했다. 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지고 3일 후인 4월 7일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당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내란 특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