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의자 2명 구속…윗선에 수사 난관 빠지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9월 18일, 오후 06:4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모두 구속됐다. 다만 “시키는 대로 했다”는 용의자 진술에 따라 주범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의 A(48)씨와 B(4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가 사유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A씨(왼쪽)와 B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B씨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해당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구속심사 전, 범행 수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면서 “(지시는 누가 내렸는지) 모른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C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한 신원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지만, A씨의 진술과 A씨가 체포됐을 당시 증거물로 확보한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등 증거를 토대로 C씨가 이 사건의 주범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C씨가 주범이라면 점조직 형태 또는 하나의 거대 조직일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영등포구에서 A씨와 B씨를 잇달아 붙잡았다. 이들이 구속된 만큼 지목한 윗선의 소재와 구체적인 범행 수법, 범죄 수익을 가로챈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 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지난달 27∼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이후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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