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예술의전당 내부 공연장.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2일 세종시 나성동 세종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오후 공연을 위해 리허설을 하던 도중 또 다른 20대 무용수와 함께 약 3m 아래 오케스트라 피트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폐와 비장 일부가 손상되고 팔, 다리 등이 골절됐다.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폐 3분의 1과 비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남성 무용수 B씨 역시 갈비뼈에 금이 가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무용단 측이 ‘산업재해 보상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치료를 위해 사용한 진료비 1000만 원가량을 전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연 계약서에는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무용단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공연장 측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공연장과 무용단의 안전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리허설 당시 무용수들이 오케스트라 피트가 내려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소인 조사를 통해 공연장 관리 관련 사실관계 확인 후 정확한 수사 대상을 추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케스트라 피트는 주로 관현악단 협업 공연에 활용되는데 공연의 성격과 공간 필요도에 따라 무대 높이에 맞춰 올렸다 무대 아래로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