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학부모 A 씨는 27일 공개사과문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인성인권부장 교사가 하루빨리 회복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복귀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제 아이가 중학교 시절 흡연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아내는 직접 금연 지도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일부 허용(주말 1~2회)을 했다”며 “밤늦은 시간 친구들과 몰래 흡연하다가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였다”고 자녀에게 흡연을 일부 허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인성인권부장과의 통화도 이 같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려는 취지에서 한 것이다. 실제 학교 밖 흡연이 지도 대상인지도 몰랐다”면서 “하지만 통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거친 발언을 하게 됐다. 명백한 제 실수”라고 사과했다.
A씨는 “아버지 입장이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했다. 인정한다”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저의 공개 사과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전북 도내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발견했다. 이에 이 교사는 이를 촬영해 학교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다. 인성인권부장은 학생들로부터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학부모 A씨는 인성인권부장에게 “교외에서 핀 건데 문제가 되냐”, “내가 허락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또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후 해당 인성인권부장은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와 학교 전체에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 때문이라는 게 교원단체의 설명이다. 영상을 촬영한 교사도 전주시청 여성아동과의 조사를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노조는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A씨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A씨는 최근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전부지부, 전북교총 등 교원단체에도 공개사과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