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마' 대가 금품 수수…대형 조선사 직원 징역 1년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03일, 오전 11:09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 수칙 단속을 무마해 준 혐의를 받는 대형 조선사 안전 담당 직원과 금품을 제공한 2차 협력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3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형 조선사 안전 담당 직원 김 모 씨(54)에게 징역 1년, 추징금 7802만 4278원과 협력업체의 사실상 대표인 손 모 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손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는 수수한 금품에 대해 '손 씨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와 손 씨가 이와 관련해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거나 변제일, 이자를 정하거나 이자를 주고받은 사실 등이 전혀 없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 내지는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또한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손 씨가 3억 원을 명확히 약정했는지, 어떠한 목적의 대가로 제공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약속 자체를 부인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적어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3억원 전체를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대형 조선사의 안전팀 직원으로서, 안전 수칙 위반을 점검하고 공정하게 단속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부정 청탁을 받고 선별적 위반 단속 업무를 진행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대표 손 씨에 대해서는 "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단독 사건 외에도 합의부에 배당된 사건은 5년의 징역형과 다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단속 무마와 경쟁업체 견제 청탁 등을 받고 손 씨로부터 7800만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씨가 다른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추가로 약속된 3억 원가량은 지급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봤다.

한편 손 씨는 김 씨와 같은 회사 직원인 우 모 씨(49)에게도 '안전 수칙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통해 합계 2714만 원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씨는 지난 9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714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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