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4일 조태용 前국정원장 소환…3차 피의자 조사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03일, 오전 11:08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정원법상 직무 유기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4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3차 조사를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오는 4일 조 전 원장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달 15일, 17일에도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조 전 원장은 또 비상계엄 당시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반면,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전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을 폭로하며 "책상에 앉아 적은 게 아니라,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 서서 메모지에 적었다"고 증언해 왔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월 20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해 홍 전 차장 증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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