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보다 효과적인 ‘긴급상황대응 수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별로 4가지의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교육은 총 2시간 동안 진행하며 △재난·안전 업무수행 공무원에게는 재난(비,바람) 및 방재(대피 등) 관련 △소방공무원에게는 화재·부상·갇힘·대비 상황 대응 △경찰공무원에게는 신고·도난·체포·실종 상황 대응 △공공기관 병원 관계자에게는 의료관련 용어와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수어 어휘·문장을 교육한다.
교육은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이 담당하며, 교육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거나 신청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의사소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수어 초급 직무연수’과정을 운영 중이다.
본 직무연수 교육도 ‘서울수어전문교육원’에서 담당하며,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지난 2월과 7월에 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교사 대상 상·하반기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 신청을 해 3월과 9월에 승인을 받았다.
이후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 최초로 교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교육은 3주간, 총 15시간 동안 이뤄졌으며 한국수어 회화 초급, 한국수어 문법, 농사회의 이해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오는 29일부터는 하반기 ‘한국수어 초급 직무연수’가 열리며 오는 14일까지 직무연수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김재진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재난 및 응급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단절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또 청각장애인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수어 사용이 중요한 요소”라며 “기초 단계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