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업주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업소 고객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일당. (사진=뉴시스)
A씨 등은 마사지 업소 고객들에게 전화해 “마사지 받는 모습을 녹화했다.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 4억 8000만 원(미수 2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객 정보 탈취용 어플을 구매한 뒤 지역 사회 친구, 선후배와 공모해 사무실을 임대하고 협박을 위한 노트북이나 대포폰 같은 장비를 마련하는 등 범죄 조직을 꾸렸다.
이들은 구매한 어플을 마사지업소 업주에게 영업용이라고 속여 설치하게 한 뒤 고객 연락처 등을 알아냈다.
조직원들은 고객 정보를 탈취하고 협박하는 해킹조직원, 범행 통장 제공과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62명이 약 3억 원을 빼앗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마사지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조직원들은 타인 명의를 사용하면서 도주한 뒤 같은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3600만 원을 갈취하는 대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추적 끝에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앱스토어나 웹사이트가 아닌 경로로 설치하는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