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5차 공판을 열고 "다음 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추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오는 5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추가로 소환해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내란 특검 측은 이날 오후 조태열 전 국정원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오는 5일 최 전 부총리와 박 전 장관을 신문하겠다는 취지의 증인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에 대해 "부처 사정상 예산 관련 업무도 있고 11월 중순까지는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추 의원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송 장관은 공소사실을 보면 관련이 있어 협의 출석하면 제일 좋지만 협의가 안 되면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주요 증인 소환에는 신속 재판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요구하는 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재판부에서 검토해서 부족하다고 보이면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부인하는 의견을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의 모의·지휘·실행에 있어서 직접 종사해야 하고 핵심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시점까지도 전혀 몰라 사전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무회의에서 내란의 헌법적 요건을 갖추고자 한 바가 없고, 이 전 장관과 단전·단수 등 대통령 지시 사항을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 국회에 통보 여부를 점검한 것은 국무총리로서 당연한 직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총리로서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와 자책하고 있다"며 "계엄에 찬성하거나 동조한 사실은 전혀 없고, 급작스럽고 황망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계엄을 막기 위해 짧은 시간이나마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