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방청석에는 박수민·서지영·박형수·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방청석은 방청 인원으로 가득 찼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점을 들어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권성동 의원 측 변호인인 김주선 변호사는 공소장 기재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핵심”이라며 “그 외에 수사정보 누설이 왜 관련이 있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공개된 법정에서 기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것을 공소사실로 진술하는 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장에 범죄사실만 기재하고 증거 등은 적지 말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변호인은 또 특검이 영장 때 ‘시발점’이라는 표현을 4번이나 사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피고인이 윤영호를 만났다는 이유로 일련의 프로젝트가 전부 권성동 때문에 이뤄졌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성배(건진법사)와 윤영호 간 문자 대화는 주어가 통일교 측인데 왜 범죄사실의 기초사실이 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현금 1억원을 전달받은 것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권력이 거대한 금력을 가진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여러 일이 벌어져서 자금 성격을 설명하는 게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기재돼야 한다”며 “피고인 주장은 공소장일본주의보다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에 더 가깝다”고 맞섰다.
입증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윤석열 당선 후 2022년 3월 22일 천정궁을 방문하고 다시 윤영호를 만나 통인동 4층 인수위 사무실로 이동해 만난 부분 모두 입증 가능하다”며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6페이지 부분은 별건으로 기소될 수도 있는 건”이라며 “이 부분만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진술하는 것으로 하자”고 중재했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전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청탁을 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