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 시 장애인 편의 제공 기관 확대…복지부, 인권위 권고 수용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03일, 오후 12:00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단체를 확대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15일 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단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전 사업체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는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장애인 의무고용 기관인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출연기관 등도 편의 제공 기관에 포함될 예정이다.

장애인 응시자들이 지방공사 등의 채용시험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채용시험 과정에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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