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법원 침입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03일, 오후 12:26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려 정문 셔터가 훼손돼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올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무단 침입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성균)는 3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 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보면 1심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최 씨가 추가로 2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사정은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항소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무단으로 법원 경내 2층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항소심에서 국가를 상대로 1000만 원의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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