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계좌 관리' 이종호 보석 청구 기각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03일, 오후 01:19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2025.11.1/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특검팀이 정식 출범 전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 등을 조사했다며 진술서 등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이 씨가) 허위 알리바이를 제출해 문제가 되기도 했고 순직해병 특검에서도 증거인멸 때문에 수사를 받은 적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 8월 법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이정필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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