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1/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의 방문 조사를 의결한 가운데, 방문 조사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인권위 내부에서 제기되며 한때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소라미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열린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에 앞서 "개인의 관심사나 이익을 위해서 인권위원회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 위원은 "기사로 확인한 바로는 3개의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미결수용자의 인권이 우려된다는 취지를 반영해 서울 미결 수용시설의 방문 조사를 의결했다고 봤다"며 "김용원 위원께서는 사실 이전 전원위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직권조사도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김 위원은) 특검의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속해서 처음 수사를 대상으로 전원위에서 직권조사와 또 소위에서 방문 조사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소 위원은 지난달 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을 다루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이주 및 인권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날 소위에서는 사망한 추락사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3개 특검으로 인해 미결 수용자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한다는 취지의 방문 조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일각에서는 특검에 의한 구속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식의 비하 내지는 왜곡을 행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교정시설 방문 조사는 당연히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침해구제제2위원장을 맡은 후에 보니 미결수용자에 대한 방문 조사가 이뤄진 것은 전례를 별로 찾기 어려웠고, 굉장히 오래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결 수용자들은 근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신병이 구금 상태에 놓여 있을 뿐이라 인권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장기간 미결 수용자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세 곳의 구치소를 특정해 방문 조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결 수용자의 상당수가 서울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소 위원은 " 미결 수용자 전반의 인권을 보는 취지라면 반드시 연내에 그것을 진행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면서 "담당 과나 국에서 연내 처리할 일들을 마무리하는 어려운 시기로 알고 있다. 교정 시설에서의 미결 수용자 인권 침해 상황을 보겠다는 거라면 내년 계획에 반영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25년 7월에 이르러서 3대 특검이 가동됨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인권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식의 특별한 목적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과 관련한 우려 사항들을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교정시설 방문 조사가 이미 실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특정인이 미결수용자로 현재 있는 특정한 세 개의 구치소를 정해서 방문 조사하시겠다는 것은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2025년 교정시설 방문 조사 개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김 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공동 제출했고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김건희 여사는 남부구치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동부구치소에 각각 수감돼 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