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의 외국인 자동출입국 이용등록 및 전용 심사구역.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인천공항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입국심사장에 외국인 대상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인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4개 협정국 국민들은 인천공항 제 1터미널 입국장 F 구역에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올해 안에 제 1터미널 입국장 A 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승객 분산 효과와 입국심사장 혼잡도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저위험 외국인에게 신속한 심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