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커에게 수천만원 송금·게임 보안 해킹 파일 구매…법원, 실형 선고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4일, 오후 06:38

서울서부지방법원

북한 해커에게 중국 계좌를 통해 송금하고 보안 프로그램의 해킹 파일을 거래한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의 항소심에서 오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 오 씨를 법정구속했다.

오 씨는 2014년 7월부터 중국 메신저 QQ를 통해 북한 해커 에릭(북한 이름 오성혁)과 직접 대화하며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핵심 실행파일을 받고, 바이러스 해결을 요청하는 내용 등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았다.

에릭은 조선노동당 산하 39호실 산하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정보센터의 개발팀장으로 알려졌다. 이 정보센터의 본사는 북한 평양에 있고 지사는 중국 항주·단동·연길 등에 있다.

정보센터는 외관상 합법적 무역회사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사를 거점으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창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은 북한 개발자들과 함께 온라인 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해 왔다.

오 씨는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고자 에릭이 북한 기관에 소속돼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에서 활동 중인 프로그램 개발자라는 사실과 그로부터 제공 받은 파일이 리니지의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협의하고,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씨는 핵심 실행파일 등을 받은 대가로 에릭이 지정하는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 총 238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는 북한의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한 오 씨의 범행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을 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나 북한 구성원으로부터 불법 프로그램 파일을 수신하면서 국가나 사회에 대한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프로그램 파일을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 불법 사설 서버 '접속기 프로그램' 실행파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사실에 대해 자수해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오 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오 씨는 과거 요가복 브랜드인 안다르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shh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