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이번 주 2심 선고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6일, 오전 06:30

1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자택의 모습. 2023.3.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고(故)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의 명의자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 2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 박해빈 권순민)는 오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장남 전재국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이 여사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 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본채와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취득했기 때문에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본채와 정원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면 그의 앞으로 명의를 회복한 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소송 제기 한 달 만에 사망하면서 사망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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