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2025.8.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의 정식 공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오는 17일 오후 2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첫 공판을 연다.
공판 준비 기일과 달리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 기일에도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 당시 김 씨 측은 공소사실에 관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기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만약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양형 사유를 참작해달라는 입장이다. 김 씨 측은 "김 씨의 1인 회사에 대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김 씨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1인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와 별개로 형사처벌까지 된다면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들 기업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에게 대가·보험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김 씨는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법인을 설립해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은 김 씨가 실질 소유주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포함해 피해 회사 5곳의 자금을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48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