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서울행정법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한국언론재단 정부광고본부장 정권현 이사와 함께 이사장으로부터 결재 받지 못한 해외 출장을 강행한 재단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23년 9월 당시 표완수 이사장과 정 이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정 이사 등은 이사장이 결재하지도 않은 해외출장을 갔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정 이사와 출장을 함께 한 언론재단 광고연구팀 팀장인 A 씨는 재단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국감 나흘 전 이사장에게 상신한 일본 해외출장 명령서가 두 차례 반려됐음에도 해외출장을 무단으로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출장 강행에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재단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재차 내렸고, A 씨는 이마저 부당하다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일본 출장을 지시한 정 전 이사 등 상급자는 모두 견책처분을 했고, 출장에 동반했던 다른 직원들은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정 전 이사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점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표 이사장으로부터 '직원들을 제외하고 정 이사와 A 씨는 해외출장을 나가지 말라'는 취지의 구두지시를 직접 들었다"며 "도 일방적으로 출장명령서를 상신한 뒤 이것이 반려되었음에도 해외출장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조직 내지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인데다가 A 씨의 미승인 출장 추진으로 재단은 국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것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재단 명예도 실추됐다"며 "A 씨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가 해외출장 책임자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당사자로 보이는 점, 정 전 이사는 해외출장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