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장. 2025.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전국 검사장들과 입장문을 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10일 전국 검사장 17명과 함께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박 검사장 등은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다음 날(8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수사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으며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검사장 등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노 대행의 사퇴를 촉발한 이같은 검사들의 설명 요구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박 검사장의 이번 사의 표명은 항소포기 논란과 관련해 후배 검사장들을 대표해 가장 선임인 본인이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goldenseagull@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