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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 1월 17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곡동 거리에서 아들 B 씨(2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 가족은 조현병을 앓던 B씨 때문에 평소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B씨와 가족 간 다툼이 있었고,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현장을 벗어났던 A씨는 경찰에 전화해 ‘마음을 정리하는 대로 자수할 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그 뒤에도 경찰, 가족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경찰은 범행 현장 CCTV 영상 확인, 동선 추적 등을 통해 부산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고귀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보호해야 하지만, 피고는 미리 흉기 등을 준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평소 피해자가 피고와 피고 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피고가 반성하는 점, 피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모두 다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