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 경찰 투입 시 협조'" 지시 증언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7일, 오후 07:11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언론사에 경찰이 진입할 경우 소방이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단전·단수 언급까지 잇따르며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뒤늦은 진술도 나왔다.

이상민(왼쪽)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 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2월 3일 밤 이 전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증언했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1시께 소방청에 도착해 간부들과 상황판단 회의를 진행하던 중 오후 11시 37분께 이 전 장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장관이 먼저 소방 출동 상황을 물은 뒤 단전·단수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물었다”며 “없다고 답하자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빠르게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정(24시)에 경찰이 언론사에 투입되거나 진입할 수 있으니 연락이 오면 협력해 조치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허 전 청장은 이 발언에 대해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쌀을 끊는 방식이 떠올랐다”며 “경찰이 언론사를 장악하기 위한 단전·단수 요구를 소방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지난 7월 18일 세종시 소방청 통합지휘센터에서 주말 집중호우 대비 전국 소방지휘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그는 “단전·단수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다”며 “전기와 물을 차단하면 건물 안전이 위태롭고 인명 구조에 필수적인 소방 활동도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허 전 청장은 통화 직후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 등과 논의한 끝에 “소방의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시 이행을 보류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과의 통화 뒤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시·도 본부에 연락한 이유에 대해선 “국회뿐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도 충돌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상황관리를 당부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팔 전 차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처벌 우려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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