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잘 치렀냐"던 판사, 서부지법 난동 수험생에 집행유예 선고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7일, 오후 08:3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러버콘(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게 던진 20대 수험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법원 주변에서 벌어진 집단 난동.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0) 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달 27일 예정돼 있었으나 박 씨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연기됐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법원 주변에서 벌어진 집단 난동 과정에서 깨진 당직실 창문으로 법원 건물 내부에 침입해 2층 민원실까지 올라간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있던 러버콘을 두 차례 경찰을 향해 포물선으로 던져 맞히기도 했다.

재판에서 박 씨는 “친구와 있다 혼자 남는 상황에서 분위기에 휩쓸렸다”며 “시설을 파괴하거나 난입하겠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안에서 사람들이 ‘젊은 사람은 나서야 한다’고 말해 동화됐다”며 “학창 시절을 평범하게 보낸 수험생이었다”고 탄원했다.

박 씨 측 변호인 역시 “어린 나이에 판단이 미숙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수능은 잘 치렀나.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말한 뒤 박씨의 범행 동기를 이렇게 평가했다.

김 판사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단정하고 이를 즉각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다만 경찰을 향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했던 점, 초범인 점, 반성 태도, 우발적 범행 가능성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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