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화재가 난 주택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소방상황실은 거주자 A씨에게 통화를 시도해 상황을 확인했다.
A씨는 소방대원에게 ‘불이 안 꺼진다, 지금 무슨 소리가 난다, 캄캄해서 큰일 났다’고 상황을 설명했고 근무자는 이를 화재가 아닌 화재감지기의 불빛으로 이해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응급 호출을 접수한 보건복지부 역시 소방 당국에 출동 여부를 확인했으나 상황실 근무자는 “오작동 가능성이 높다”며 출동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12분 뒤인 0시 53분께 ‘불이 났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119상황실에 다시 접수됐다. 그제야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으나 불길은 이미 확산했다.
불은 1시간 10여분 뒤인 오전 2시 9분께야 꺼졌고 A씨는 주택 안에서 불에 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최초 기계 신고가 접수된 0시 41분에 소방이 즉각 출동했다면 결과는 달랐을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상황 판단이 어려웠다면 A씨에게 “일단 집 밖으로 대피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북소방본부는 사건이 불거지자 고개를 숙였다. 소방본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상황실의 안일한 판단으로 출동이 지연됐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기의 반복적 오작동 또한 상황 판단을 어렵게 한 요인”이라고 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접수된 신고 9271건 중 57.29%(5311건)가 오인 신고나 무응답이었다. 실제 화재로 이어진 경우는 0.23%(21건)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119 신고 접수 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자 1인의 판단이 아닌 교차 확인을 통해 신고 내용을 상호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