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국회 소추 1년여만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18일, 오전 05:00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1년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전면 봉쇄해 계엄 해제 요구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앞서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위법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경찰과 충돌을 유도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사유도 있다.

헌재는 지난 7월 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 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지난달 10일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 이상호 변호사는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문과 외곽에 경찰을 배치해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응했다"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해 국가기관의 권능을 훼손하고 헌정질서 중단이라는 중대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조 청장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며 헌법과 법률 수호를 위해 파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계획을 들은 건 사실이지만 협조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의 6번 비화폰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며 "국회 봉쇄 지시도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5번의 월담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지시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건 조 청장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경찰은 조 청장 탄핵 이후 1년 가까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가 이날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혈액암에 따른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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