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캡처
당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류 전 감독 아들 부부는 신혼집을 비운 채 따로 살고 있었는데, 아들 류씨가 물건을 찾으려 이 집에 왔다가 종이상자 속에 들어있는 카메라를 발견했다. 이 카메라는 영상 녹화와 음성 녹음이 되는 카메라였다.
류씨는 “전 처남이 감시 목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들어와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전 처남과 전 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약 1년 반 동안 수사한 끝에 지난달 아들 류씨의 전 처남과 전 장인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장인은 채널A에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할 것이 없다”면서 “가장 큰 피해자인 손주가 손가락질을 당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당시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자녀와 함께 제자 C군과 이동하는 모습(왼쪽),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사진=연합뉴스)
류 전 감독은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했다.
전직 교사인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현장에 어린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남편 류씨에게 고소·고발당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피의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고등학생 제자에게 성적 학대를 하였다거나 그 장면을 자녀에게 노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아들 류씨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반면 A씨의 부친은 “이미 전 사위가 언론사에 허위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게 아닌, 학생들과 함께 다 같이 호캉스를 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