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 심야교습 자정까지 연장' 논의…교육단체 촉각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18일, 오전 06:00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5.6.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지역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정 여부가 18일 결정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 땐본회의에도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육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후 2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례회의 22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정지웅 서울시의원(서대문구1)이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이 찬성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찬성자는 19명이었으나, 조례안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5명은 찬성을 철회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 의원 중 13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은 9명이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만큼 상임위 통과 시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조례안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한 고등학생 대상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게 골자다. 초·중학생은 현행대로 오전 5시~오후 10시로 유지한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지난달 열린 조례안 관련 토론회에서 "현행 조례안은 시도별로 교습 시간이 달라 서울 역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라며 "전국적으로 한 번에 같은 시간을 일률 적용하는 방향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교육위 정례회의를 앞두고 시민사회 단체는 청소년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범시민행동은 "학생의 건강한 삶을 짓밟고, 경쟁교육 고통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학원 강사의 노동권 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교육감은 지난달 3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교육청은 조례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시의회를 설득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마음 건강이 중요한 시점에 밤 12시까지 학습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회적 논란과 합의 필요성이 큰 만큼 이번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쟁점이 큰 사안인 만큼 당장 상정되기보다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cho@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