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 전문 의료인인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6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박씨의 주사이모 논란을 두고 “‘왜 저렇게까지 해서 수액을 맞아야 하는가’ 굉장히 의심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방송인 박나래씨(왼쪽), 불법 의료행위 혐의를 받는 '주사이모' 이모씨.(사진=뉴시스, 이모씨 SNS)
이어 왕진의 요건으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그 안에서만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소는 응급환자 진료, 환자·보호자 요청, 지방자치단체장 요청 등에 따라 예외가 폭넓게 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박씨도 환자·보호자 요청에 따른 왕진이었을 거라고 기 회장은 추측했다.
기 회장은 “박나래씨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지만 수액을 놓으러 온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없다고 하면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혹이 오는 것”이라며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주사 아줌마’나 ‘주사 이모’ 이런 분들 꽤 많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기 회장은 박씨가 ‘주사이모’가 무면허인 것을 알고도 의료 행위를 받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그러면서도 “제 생각에는 이 주사이모나 링거이모는 박나래씨가 아니더라도 불법 의료행위를 이미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박나래씨가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주사 이모’ 이씨는 중국 내몽고 포강의대를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 회장은 이에 대해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는 원칙적으로 그 나라에서만 효과가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며 “결국 주사이모가 의료인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6일 박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주사이모’ 이씨로부터 약을 공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박씨는 이씨의 자택 및 차량, 해외 촬영 등에서 주사 및 링거를 맞았다. 이에 박씨의 소속사는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인연을 맺었고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재 박씨의 방조, 교사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