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쟁 지속' 내란전담재판부 통과되면 尹 2심 올스톱?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18일, 오전 08:10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2심부터 적용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여전히 불식되지 않는 위헌 논란이 재판 지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헌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경우 재판이 중단될 수 있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관 추천권자에서 외부 인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법률안 이름이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 이름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그럼에도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위헌을 주장하는 입장에선 헌법상 인정되는 유일한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뿐이라고 말한다.

현행 헌법은 제110조 제1항에서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외 특별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어떤 사건에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권한은 헌법에 따라 전적으로 사법부의 권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받게 될 경우 이러한 위헌성을 이유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재판이 지연될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제청권자인 법원이 그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검사 출신의 한 로펌 변호사는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경우, 심리와 판결까지 적어도 수개월은 소요된다"면서 "2심에서 제청 신청을 할 경우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재판부 구성 역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부터 적용되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면서 "지금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하고 있으니 재판 지연 우려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형사 재판에 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검사 출신의 로펌 변호사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대해서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 "그 경우 법 효력이 중단되고 헌법재판소법이 적용되는 재판이 또다시 중단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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