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위해 모르는 사람 영상 인스타에?…法 "위자료 지급하라" 철퇴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8일, 오전 09:5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씨는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 B씨의 인스타그램에 A씨 영상이 있더라”라는 제보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해당 영상은 A씨 동의 없이 촬영돼 업로드 된 것으로, 이미 수십만 회 이상 조회됐을 뿐더러 A씨를 비하하는 다수의 악성 댓글이 달린 상태였다. 관련 소송에서 B씨는 A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경각심을 주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익을 이유로 초상권 등 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이데일리 DB)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자료 200만원 지급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사실을 확인한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초상권 침해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결과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옆모습만 촬영되었고 실명 등 개인정보가 없어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리고 A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경각심을 주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인물 식별가능성 여부 △촬영·게시 목적의 공익성 여부 △손해배상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으로 모아졌다.

공단은 이와 관련 지인이 영상을 보자마자 A씨임을 알아본 점을 근거로 ‘식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또 파급력이 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특성상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중대한 침해 행위는 공익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영상 삭제 후에도 A씨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판시, B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분별한 영상·사진 게시로 초상권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 법적 책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불법촬영 및 게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공단은 무단 촬영·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법을 몰라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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