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커피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겨 판매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일회용 컵 유상화와 각종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규제를 깊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날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당시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와 관련해 “컵을 가져다 쓰고 돌려준다는 건데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가격을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단가를 반영한 최저선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를 명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이 크다는 비판에 부딪쳤다. 이에 따라 환경부(기후부 전신)는 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제도를 시행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하지 않았다.
같은 날 기후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일회용 빨대와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등의 과제도 함께 살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 장관은 “종이소재든 플라스틱 소재든 빨대를 원천적으로 매장 내에서는 안 쓰게 하되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노약자 같은 분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제의 적용 대상을 2026년 연간 5000t 생산자에서 2028년 1000t 생산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