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마을회관에 불 지른 이유…'김장김치' 때문?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30일, 오후 10:35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마을에서 공동으로 김장한 김치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이 적다며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경남 남해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남해군 고현면 한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당시 마을 공동 김장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이 적다며 이웃들과 다투던 중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여 마을회관 내 안마의자에 던져 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회관 내부 일부를 태운 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5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을회관 내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탔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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