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복지부)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르면 탄수화물의 적정비율은 50~65%로 2020년 제시한 기준 55~65%에서 하향 조정했다. 반면 단백질은 7~20%에서 10~20%로 상향했다. 지방의 경우 15~30%로 유지했다.
콜린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해외사례를 반영해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을 새롭게 설정했다. 콜린이 결핍되면 간의 지방 축적, 간기능의 이상, 인지기능 저하, 태아의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외 식이섬유, 비타민 B6, 칼슘, 인, 나트륨 등 20개 영양소의 적정 섭취기준도 변경했다.
특히 당류의 경우 섭취저감 필요성을 고려해 문구를 수정했다. 총당류 ‘10~20% 이내’에서 ‘20% 이내’ 섭취로 조정됐다. 첨가당 기준도 ‘10% 이내 섭취’를 ‘10% 이내 제한’으로 변경했다. ‘가당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발간사에서 “이번 섭취기준에서는 국민의 영양 요구와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 권고를 보다 정교하게 제시하고, 생애주기 및 성별 특성, 급증하는 만성질환 부담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영양소 섭취기준의 상세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