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故뚜안 유족과 만나 사과…"외국인 단속 관련 정책 개선할 것"

사회

뉴스1,

2026년 1월 02일, 오전 08:05

14일 오후 서울역 앞 광장에서 고(故) 뚜안 씨의 아버지 부반숭 씨가 뚜안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5.12.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고(故) 뚜안 씨 유족에게 "안전과 인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단속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단속 책임자인 이상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함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뚜안 씨 유족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고 뚜안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 한 공장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피하다가 추락해 25세 나이로 사망했다.

베트남 유학생이던 고인은 구직 비자를 소유한 합법 체류자였으나 제조업이나 단순 노무직에서 일하는 건 금지된 상태였다.

법무부는 뚜안 씨와 같이 합법 체류 상태에서 불법 취업에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유족 측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당장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사과로 '고 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 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그간 지속했던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한국 기관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면서 "이 사과가 저희 가족만을 위한 것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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