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6회' 래퍼 비프리, 주민 폭행…2심도 징역 1년4개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02일, 오전 08:2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비프리. (사진=비프리 인스타그램)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해 11월 최씨에게 상해 혐의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 2024년 6월 28일 오전 0시 25분쯤 한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전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경비원과 실랑이 하고 있었다. 이때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하자 비프리는 “XX 놈아,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혔고 전과가 6회에 달하는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한 점,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다만 원심은 검사가 적용한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중상해를 적용하기에 이를 정도까지 피해가 난 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 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수준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있지만 호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와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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