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지난해 25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한 안양시는 올해 예산은 이보다 150% 증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 또는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이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검토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단,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자우편 또는 안양시청 본관 7층 주거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