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씨의 전 매니저 A는 최근 상해진단서와 치료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해당 상해진단서에는 ‘상기 병명으로 2023년 8월 9일 본원 응급실에서 1차 봉합수술 시행하였다’, ‘합병증 등이 없을 경우 2주간 안정과 치료를 요함’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씨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씨 측은 “잔을 바닥에 던진 적은 있지만 매니저에게 잔을 던진 적은 없다”며 “현장에 있던 지인이 소리를 듣고 와서 정리한 일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박씨 관련 사건 총 7건을 수사 중이다. 강남경찰서가 담당하는 특수상해 혐의 사건은 전 매니저가 고소인으로, 현장에 있었던 지인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8일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씨를 고소했다. 아울러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반면 박씨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