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월 15% 수익 보장"…'다단계 폰지사기' 일당 징역 12년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1월 02일, 오후 12:00

대법원 전경 © 뉴스1

인공지능(AI) 거래 시스템을 활용한 해외 투자로 월 1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200억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 벌인 일당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팝콘소프트 의장에 대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팝콘소프트 안 모 대표와 오 모 회장에 대한 각 징역 12년과 법인에 부과된 벌금 5000만 원도 유지했다.

이 의장 등은 2022년 3월~2023년 7월 "자체 개발한 AI 트레이딩봇(매매로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외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한 달에 원금의 15%를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약 3만회에 걸쳐 1200억 원 상당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상위 투자자 3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17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의장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한 AI 프로그램은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투자에 활용해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안 대표는 주변 지인들에게 사업을 소개한 것일 뿐 금원 편취 의도는 없었다고 했고, 오 회장은 팝콘 소프트 운영에 관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의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팝콘소프트 법인은 5000만 원 벌금형에 처했다. 안 대표와 오 회장에게 각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5~41억 원 상당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며 일부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편취금 일부를 수익금, 수당 명목으로 지급했을 뿐 범행 발각 후 피해회복 조치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 의장에 대한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안 대표와 오 회장에 대해서는 각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두 사람이 2심 도중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하면서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

아울러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가 산정한 피해 금액보다 실제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은 적을 수 있다는 사유로 추징금 명령도 취소했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 피해재산은 피해자가 재산에 관해 재산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안 대표 등은 범행 시작부터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험성을 용인했다"며 "이 의장 등과 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이들 일당은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은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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