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했더니 집 증발…'사실혼' 아내가 팔아 챙긴 8억, 돌려받을 수 있나

사회

뉴스1,

2026년 1월 02일, 오전 11:57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기 혐의로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내가 아파트를 팔아 8억 원을 챙겼다는 사실을 알게 돼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고등학생 아들과 살던 중, 우연히 친구를 따라간 자리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이 여성 역시 이혼하고 A 씨 아들과 같은 또래의 딸을 키우던 싱글맘이었다. A 씨는 이 여성과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당시 그가 갖고 있던 5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새 가정을 꾸렸다.

네 식구의 가장이 된 A 씨가 더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재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됐고, 결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며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면회 왔고 편지도 보내줬다. 저는 출소하면 다시 정직하게 살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시간을 버텼다"고 밝혔다.

그 사이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고, A 씨는 3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후 찾아간 집에는 아내도, 아이들도 없었다고 한다.

A 씨는 "아들이 마침 입대한 상태라서 제 상황을 알지도 못했다. 수소문 끝에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제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때문에 아내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했는데, 시세가 오른 틈을 타서 아내가 그 집을 팔아 8억 원을 챙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는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었고, 그 아파트는 아내 명의도 아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이제 와서 저와의 관계는 혼인이 아니라 '잠시 함께 산 동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점"이라며 "이 모든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 아내 말처럼 혼인신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증여'로 돼서 되찾을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와 딸이 꾸준히 면회 온 사실, 아이가 편지로 '아빠'라고 칭하며 위로했을 내용 등을 증거로 해서 아내와는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혼인 전 아파트는 A 씨의 것이었고 도중에 아내 명의로 변경했을 뿐이지, 아내의 것이 되는 건 아니다. 혼인 관계가 해소될 때는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며 "재산분할은 처음 집값이 아닌 처분 당시 금액, 다시 말해 매도 대금이 기준이 된다. 8억 원을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혼 당시 아내가 마련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상 재산 형성에 있어서 유지의 기여만 인정된다. 따라서 A 씨에게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돼 아내에게 8억 원의 절반까지는 나눠주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간혹 한쪽 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 A 씨의 아내처럼 나눠야 하는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해당한다"라며 "이런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배우자는 상대의 사해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아내의 이런 행위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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