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5.12.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온라인을 통해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 전후 헌금 3000만 원의 수수 반환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김 전 원내대표와 그의 배우자,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전 동작구의원 2명 등을 정치자금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공천) 과정 전후로 상당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으로, 그 진위가 확인될 경우 정치자금 질서와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을 근본부터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수사기관이 금품의 실재 및 관련자 관여 여부 등을 신속히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고발 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공범죄수사대는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의혹 사건 1건을 제외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사용 의혹에 대한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등 10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의혹 사건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동작경찰서가 수사 중으로, 지난해 11월 9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일각에서는 이 고발인 조사 때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수수 반환 의혹을 경찰이 인지했음에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이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탄원서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상황"이라며 "탄원서가 기록에 다 첨부돼 있기 때문에 뭉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