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식사 중이던 지인의 딸인 10세 여아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공모해 보복과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B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또 다른 지인을 상대로도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