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오른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09일, 오후 04:3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서울 강남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과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명(2025년 9월 기준)은 1월분 연금부터 2.1% 오른 금액을 지급받는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같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올해 34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약 779만명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또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가입자의 과거 소득을 연금 수급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다. 1988년도 재평가율은 8.528였다. 예를 들어 1988년 월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852만 8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A값)이 전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이번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는 3년 연장한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는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경된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근로자의 보험료를 연도 중 기준소득을 변경해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는 3년 연장된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적용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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