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서울 강남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과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명(2025년 9월 기준)은 1월분 연금부터 2.1% 오른 금액을 지급받는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같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올해 34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약 779만명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A값)이 전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이번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는 3년 연장한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는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경된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근로자의 보험료를 연도 중 기준소득을 변경해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는 3년 연장된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적용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