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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9일 오후 4시 42분쯤 "강남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역 일대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신고는 외국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협박글을 보고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 폭발물 설치 등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면 공중협박죄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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