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만 출석한 재산분할 파기환송심…고법 "빠른 시일 결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09일, 오후 08:13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노 관장은 첫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최 회장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진행 원칙을 세운 가운데 사건을 빠르게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16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파기환송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형사소송 이외의 재판은 소송대리인들 간의 공방으로 진행되지만 노 관장은 이례적으로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나 ‘어떤 의견을 낼 것이냐’,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라고 보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45분 가량 진행된 재판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혼 사건으로 비롯해 지금은 재산 분할 사건만 남았다”며 “재산 분할의 경우 가사 사건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심리를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이달까지 양측의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은 뒤 재판부가 지정할 예정이다. 노 관장측 변호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밝혔다. 서면 검토 이후 추가 심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기일로 바로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도와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 범위가 최대 쟁점이다. 2심에서는 재산 분할을 65대35 비율로 산정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이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시작됐다. 최 회장이 그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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