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기술 국내서 사용했다면 원천징수 대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12일, 오전 07:3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기술이라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9월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례에 따라서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미국 기업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1개만 국내 등록된 특허권이고 나머지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사용료 33억 3600여만원을 옵토도트에 지급하며 한미조세협약에 근거 법인세 5억여원을 원천징수했다.

옵토도트는 “국외 특허권 사용료는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며 경정을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특허 사용료 소득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며 옵토도트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특허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국외 등록된 특허가 국내에서 함께 활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특허의 등록 여부만 판단하고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됐는지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한·미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특허의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갖는 특허권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 특허기술의 사용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국외에 등록된 특허라 하더라도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과정에 실제로 사용됐다면 해당 사용료는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작년 대법 전원합의체는 SK하이닉스가 낸 소송을 파기하면서 이같은 법리 판단 선례를 남겼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한·미 조세조약이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며, 해당 조약 전문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는 구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설시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