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선 직위해제 조치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종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사귀던 여성에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특수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A씨는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다.
교육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