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국가시험 2027년 첫 도입…매년 시행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14일, 오전 08:25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문신사를 뽑는 국가시험이 2027년 말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27년 말 첫 문신사 국가시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간 문신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었는데, 문신사법이 지난해 제정되면서 문신사 역시 면허를 획득하면 문신을 할 수 있게 됐다. 실제 법 시행은 2027년 10월 29일이다.

문신사 국시는 2027년부터 매년 시행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관련 법에 따라 시험 실시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국시 도입 준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6억 3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상태다.

이 예산은 시험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5억원) △출제 및 문항 개발 기준 연구(6000만원) △시험 전문 인력 양성과 문항 개발(7500만원) 등에 쓰인다.

다만 그간 문신사의 문신 행위가 합법이 아니었던 데다 전문대학 이상에 관련 학과가 거의 없어 시험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태 없던 시험 문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계속해서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현주 국시원장도 최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문신사는 현재 교육 과정이나 문항 은행 등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며 “2027년도 시험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모든 과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시가 본격적으로 치러지더라도 법률 시행 이후 최대 2년까지는 기존 문신사들에게 임시 등록, 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가 주어질 예정이다. 지금처럼 문신사가 면허 없이 문신 행위를 이어가는 경우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시가 시행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동시에 시험을 본 뒤 면허를 따기는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만 언젠가는 시험을 쳐서 면허를 따야 문신사로서 유효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