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범죄 재범..전자발찌 차고 10대 성폭행한 40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14일, 오전 09:0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간음 혐의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9~11월 사이 채팅앱을 이용해 중학생인 B 양(14)에게 접근한 뒤 ‘지금 혹시 놀 수 있느냐’, ‘이상한 짓은 하지 않는다’며 안심시켜 B 양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후 A 씨는 저항하는 B양을 힘으로 제압한 다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2015년 속초지원에서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및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합의해 2차례 성관계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해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속초지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약 2년이 경과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양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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