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가 4300여억 상당 위조상품 단속…388명 형사입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14일, 오전 09:4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통해 위조상품 14만 3000여점(정품가액 4326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했다.

지난해 지식재산처 소속 상표경찰이 단속한 위조상품 주요 사례.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388명이며,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32배 급증한 4326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 데 따른 성과이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2010년 9월 상표경찰 출범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를 검거했다. 당시 3만 9000여점(정품가액 3400억원)을 압수 조치했다.

또 위조 화장품(4만 6000여점, 정품가액 20억원), 위조 자동차 부품(2만 3000여점, 정품가액 2억 5000만원) 등 국민의 건강(화장품, 안경 등) 및 안전(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에 직결되는 위조상품도 다수 적발했다.

K-팝 인기에 따른 굿즈 상품의 판매 증가에 편승해 위조 굿즈 상품을 유통한 사례도 적발했으며, 상표권자와 함께 위조 굿즈 상품 2만 9000여점(정품가액 5억원)을 압수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위조 상품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그 결과 44명을 형사입건하고, 1만 7000점(정품가액 127억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품목별로 보면 압수물품수 기준으로 장신구류가 2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화장품류(7.4%), 의류(6.7%)가 뒤를 이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87.6%를 점유했다.

특히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사용되는 화장품, 향수,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가 새롭게 대규모 적발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까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처는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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